중고차 거래대금 10% 소득공제… 현금결제땐 공제율 30%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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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 중고차 구매 금액이 처음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명확한 공제율 정보를 몰라 일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고차 유통업체 SK엔카직영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의 소득공제 문의가 급증했다. SK엔카직영 관계자는 “최근 일주일 동안 영업점마다 100통 이상의 문의 전화가 몰렸다. 공제율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중고차 거래 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 대금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결제 방식에 따른 공제율도 다르다. 카드 결제는 15%, 현금 결제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현금으로 사면 공제 대상 금액은 100만 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공제율(30%)을 곱한 30만 원이 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이 대금을 낸 사람인지, 명의자인지에 대한 지침이 없어 혼란을 겪는 소비자도 있다. 중고차 업체에 ‘어머니에게 차를 사드렸는데 소득공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전화가 적지 않다. 중고차 업체들은 명의자가 공제받는 걸 추천하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현금결제#공제율#거래대금#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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