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열풍’에 법률자문 수요 증가…로펌들 TF 구성해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0일 2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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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열풍으로 변호사업계를 찾는 법률 자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고객층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비롯해 가상통화 투자를 고려하는 기관투자가 및 개인투자자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따라 대형 로펌부터 중·소형 로펌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주로 금융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핀테크 분야를 전담했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를 투입해 TF를 구성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정민 변호사(45·사법연수원 37기)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TF를 가동해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및 블록체인협회의 자율규제안 자문에 응했다. 광장, 태평양, 세종 등도 가상통화 TF를 통해 법률자문에 응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방침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이들의 주 고객이다. 주로 가상통화 거래량 증가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되지 않기 위한 대응책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조정희 변호사(43·사법연수원 31기)는 “최근 한국 시장 진출과 투자를 고려 중인 해외 거래소와 기관투자가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가상통화와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면서 소송 업무의 비중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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