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밀어내기’ 현대모비스 피해구제안 공정위서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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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조치 미흡”… 檢 고발 가능성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체 시정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거쳐 현대모비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고발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올해 6월 개시를 신청한 동의의결 건을 심의한 결과 시정방안이 미흡해 이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를 한 조사 대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2013년 11월 국내 정비부품 대리점 1600여 곳에 매출 목표를 할당한 뒤 강제로 부품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인정하고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경영컨설팅 등 대리점 지원방안 30억 원 규모로 확대 등 자체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며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방안으로는 대리점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후생지원방안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공정위는 빠르면 12월에 전원회의를 열어 심사보고서(사건보고서)를 토대로 제재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최고경영진이 개입한 정황을 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에 대한 의견을 담는데, 현대모비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현대모비스#피해구제안#공정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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