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체와 카드·캐피털의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회사의 최고 금리를 내리는 내용의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와 카드·캐피털 대출상품의 최고 금리가 27.9%에서 24%로, 은행 등 금융회사와 사인(私人) 간의 10만 원 이상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는 25%에서 24%로 일원화된다. 이는 2월 8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가급적 단기 대출을 받고, 2월 8일 이후에 새로 대출을 받는 게 낫다. 대출업체가 단기 계약을 거부할 땐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면 된다. 이미 24%를 넘는 대출을 받았다면 2월 8일 이후 재계약 또는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 7일까지 이자가 24%를 넘는 대출에 대해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2월 8일 전에 맺은 계약일지라도 대부업체들에 신용도가 양호한 대출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24% 이하로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부업 최고 금리가 34.9%에서 27.9%로 내렸을 때에도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에 같은 요청을 했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법정 최고 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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