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내년 ‘성실신고확인제’ 확대깵 개인사업자 세금 부담 덜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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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세무환경 대응 이렇게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이 잘되든 안 되든 늘 고민을 안고 산다. 매출이 늘면 당장은 좋지만 만만치 않은 세금이 부담스럽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인상되면 부담은 더 커진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5000만∼3억 원은 38%, 3억∼5억 원 40%, 5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와 4대 보험료까지 추가하면 개인사업자가 내야할 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미신고 소득을 찾아내려는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도소매업은 매출 15억 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업은 7억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하기 전 세무사에게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 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2020년에는 매출액 기준을 더 낮춰 신고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은 2019년까지 현행 기준(5억 원)이 유지되지만 2020년부터는 매출 3억5000만 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된다.

최근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법인을 새로 만드는 개인사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현물출자 △세감면 사업양수도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등으로 나뉜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방법은 사업양수도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된다. 개인사업자의 조세 감면 혜택 또한 그대로 승계된다. 현물출자 방식은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주로 활용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법인전환 5년 안에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았던 것이 취소된다. 즉, 그 시점에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엔 사업양수도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보다는 아예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가 많다.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순자산 평가액 이상의 현금을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현물출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 법인신설 또는 법인전환의 예를 들어보자. 재무제표 기준 유동자산 2억 원, 건물을 포함한 비유동자산 5억 원 등 자산 총합이 7억 원인 개인사업자 A 씨가 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5억 원 정도다. A 씨가 세감면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을 한다면 부동산 이전과 법인설립 등기 비용, 법무사의 업무 대행 수수료가 추가 발생한다. 또한 순자산 평가액만큼의 현금 5억 원도 필요하다. 이처럼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법인전환보다는 법인신설이 훨씬 더 유리하다. 법인신설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셀프 등기도 가능하다. 등기 비용도 사업양수도보다 저렴하다. 개인 명의로 남은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신설법인에 임대할 수도 있다.

다만 법인 전환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 납품을 하는 제조업이거나 공공기관 관급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 등은 기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대출금의 중도 상환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법인전환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판단이 어려울 땐 세무 대리인과 상담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법인설립 추진과정에서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영진은 누가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대표 및 임원의 급여, 퇴직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내년부터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인 경우 또는 소규모 법인은 내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는다. 소규모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이다.

개인사업자가 불확실한 경제 여건과 까다로워진 세무 환경에 대응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한 이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세금 부담을 낮추려면 세무 전문가에게 정기적인 자문을 하는 것이 좋다.

안대진 한화생명 대구FA센터 FA
#성실신고확인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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