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장 제도개선 TF 구성… 9월내 1차 개선 방안 우선 발표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 때 반영
정부가 올해 최대 20배 오른 면세점 특허 수수료의 납부를 1년 유예해 주거나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깜깜이 심사’ ‘밀실 행정’ 등의 비판을 받아온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출신 위원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면세점 업체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업체가 신청하면 특허 수수료 납부 유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세점 업체가 내야 할 특허 수수료율은 현행 매출 대비 0.05%에서 최대 20배인 1%로 인상됐다. 이에 면세점 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급감과 함께 특허 수수료 인상을 위기 요인으로 꼽으며 인상 유예를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특허권을 신규로 취득한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탑시티면세점 등 3곳은 사드 여파에 따라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개장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관세법상 신규 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조만간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15년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각종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만큼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면세점 제도 개선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TF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 출신으로 채울 예정이다. 지금까지 TF 위원장은 기재부 담당 국장이 맡아왔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면세점 신규 심사나 재심사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민간 TF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12월 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가 끝나기 때문에 우선 이달 안에 1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재심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그 명단과 경력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문제도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계약 당사자니까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이달 말부터 롯데면세점과 임원급 협의를 거쳐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로 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