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전 차단 및 법 정착의 선도적 대외 이미지 구축,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 등을 위해 ‘선물반입 통제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본부 및 지방조직 출입구에는 ‘외부로부터 선물 반입 금지, 마음만 받습니다’와 같은 배너 및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이 가져오는 음료수 등은 출입구에 있는 반입함에 보관한 뒤 나갈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에 기증하고 있다.
임직원의 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선 이사장(직무대행)을 포함한 상임이사 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또한 매년 두 차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강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청렴교육을 의무이수제로 운영하는 등 청렴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다.
지난 6월 2일에는 51개 지방조직 청탁금지 담당관을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진행했고, 작년 9월엔 원주혁신도시 내 10개 기관과 함께 ‘치악골 청렴한마당’을 개최했다.
정순도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공단 내의 청렴문화 조성에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시민들에게로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이라며 “올해에는 강원지역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한‘2017 청청강원 청렴한마당 행사’를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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