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과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이어 대부업체들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
대부금융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원사들이 가진 장기소액연체 채권 파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연체 기간 10년 이상, 금액 1000만 원 이하의 채권이 대상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채무자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 ‘죽은 채권’으로도 불린다. 금융 채권의 상법상 시효는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 번 연장돼 왔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르는 차원에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각 업체에 소각을 유도하겠지만 소각 여부는 각 업체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각 금융회사가 보유한 25조7000억 원(214만3000명)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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