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채권단 수정안 조건부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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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사실상 거부한 것”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금호산업은 상표권 사용 기간(12년 6개월) 조건은 수용하지만 채권단이 보상금 형태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사실상 수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금호타이어 상표권 협상과 금호타이어 매각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18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소유한 금호산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채권단이 제안한 12년 6개월과 매출액 대비 사용료율 0.5%의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표면적으로는 채권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단서를 달았다. 금호산업 측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 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권 사용자로부터 매년 사용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는 중국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료율로 0.2%, 의무사용 5년을 제시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사용료율 0.5%에 20년 의무사용을 제안했다. 매각 성사를 위해 채권단은 7일 금호산업에 0.5% 사용료율과 함께 금호산업과 더블스타와의 의무사용 기간 차이인 15년의 절반에 5년을 더한 12년 6개월을 사용 기간으로 제시했다. 다만 더블스타와 금호산업의 사용료율 차이인 0.3%만큼을 더블스타가 아닌 채권단이 지급하기로 했다. 액수로는 847억 원 정도다. 채권단은 금호 측이 더블스타로부터 매년 사용료를 받겠다는 조건을 고집하면 더 이상 매각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채권단은 이번 주 중 주주협의회를 열고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강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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