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모형 펀드 팔때 온라인펀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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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온라인선 창구용 못팔아

7월부터 자산운용사가 공모형 펀드를 새로 내놓을 때 반드시 온라인 전용 펀드도 함께 선보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모 펀드의 온라인 판매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 증권사 창구에서 판매되는 오프라인 펀드보다 판매 보수 및 수수료가 45% 이상 저렴한 온라인 펀드를 늘려 침체된 공모 펀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신규 설정하는 모든 공모형 펀드는 반드시 온라인 전용 상품을 함께 판매해야 한다. 또 온라인에서는 창구 판매용 펀드를 팔 수 없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온라인 전용 펀드만 판매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보수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펀드가 있는데도 온라인 채널에서 창구 판매용 펀드가 판매되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신규 펀드가 아닌 기존에 판매된 펀드는 해당 펀드를 이미 보유한 투자자들에 한해 온라인을 통해 기존 창구 판매용 펀드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온라인 펀드 판매 금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도(6조 원)보다 감소했다. 전체 펀드 판매 금액(38조2000억 원) 가운데 온라인 펀드 판매 비중은 14.9%에 그쳤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온라인#펀드#공모형 펀드#온라인 전용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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