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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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대출 받아 집 신축-수리… LH서 관리… 집주인은 확정 수익
28일부터 전국순회 설명회 열어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다음 달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임대료와 융자조건을 개선하는 등 집주인이 받는 혜택을 높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선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시행에 앞서 이달 말부터 지역별로 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매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임대 관리는 LH가 맡고 집주인은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확정수익을 받는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낮은 금리의 융자를 이용해 1, 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할 수 있다.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 장판, 창호 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 수선 후 임대하는 경수선형도 있다. 집주인 매입 방식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준다.

LH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토대로 집주인의 임대수익을 현실화하기 위해 임대료, 융자조건 등을 변경했다. 집주인이 받는 임대료를 현행 시세의 80%에서 85%로 늘리기로 했다. 전용면적 20m² 이하로 제한했던 건축면적은 50m² 이하로 확대해 투룸 건축도 가능해졌다. 기금 융자 한도는 다가구 기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다. 임대료 평가방식을 감정평가에서 감정원 시세조사로 바꿔 객관성을 높였다.

다음 달 22일부터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올해 사업물량의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28일부터 전국 11개 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지역별로 △28일 서울 강원 △5월 10일 부산·울산 △5월 11일 경기 인천 △5월 12일 대구·경북 충북 △5월 18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경남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홈페이지(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집주인#임대주택#저금리#대출#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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