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후 미거주땐 가산금리 부과 등 불이익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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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가산금리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장치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월부터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권도 대출 신청 후 전입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직장 변경 등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를 둘 예정이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부부합산으로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거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7000만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디딤돌대출#무주택#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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