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실수로 바뀐 동호수 쉽게 바로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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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뒤바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경기 부천시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느닷없는 경매 통지서를 받고 놀랐다. 빌리지도 않은 은행 빚 때문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것이다. 서둘러 확인해 보니 자신의 집이 옆집과 주소가 뒤바뀐 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걸 알게 됐다.

앞으로는 이처럼 건설사의 실수로 건축물대장에 적힌 동·호수와 다른 곳에 살게 된 공동주택 주민들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호수 표시가 잘못돼 거주지가 서로 뒤바뀐 당사자 양측이 동의하면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주민 전체가 동의해야 동이나 라인의 건축물대장 내용을 바꿀 수 있었다. 집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라도 쌍방이 합의한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을 변경하고, 건물 등기 표시와 공시가격 정정, 지방세 등 세액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또 국토부는 지자체가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동·호수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건설사#아파트#주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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