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배경은 뭘까.
앞서 9일 특검에 소환된 최 실장은 “최순실 씨 모녀 지원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내가 다 했다”라고 진술했다. 또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한 뒤 “‘승마 지원’ 등 박 대통령의 요청을 모두 최 실장 등에게 전달했다”라며 “당시 박 대통령의 요구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라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최 실장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뇌물’로 판단한 삼성의 최 씨 모녀 지원을 최 실장이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정리할 경우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뿐 아니라 처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연쇄적으로 특검의 최종 목표인 ‘박 대통령 뇌물 혐의’ 규명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의 가장 중요한 단서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최 실장 등에게 박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한 것 자체를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특검 관계자의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특검은 삼성의 최 씨 모녀 지원에 관여한 최 실장과 장 차장, 박 사장을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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