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은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의 타 금융기관 대출 이력과 상환 능력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객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해 온 관행도 규제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앞으로 대출 승인 전에 고객이 다른 금융사에서 얼마의 대출을 받았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상환 능력을 초과한 이들에게까지 대출을 알선하고 있어서다. 과다 채무자로 확인되면 저축은행은 대출 한도가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춰진다.
대출모집인의 수당 지급 체계도 개선된다. 저축은행은 대출고객이 6개월 안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했던 수당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대출모집인이 수당을 더 받기 위해 고객에게 다른 대출로 갈아타라고 권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저축은행들이 자의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지 않도록 금리 산정 관련 세부 기준도 마련된다. 1분기(1~3월)에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규정이 개정되면 저축은행들은 금리 산정 때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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