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저축銀 주택대출도 14일內 철회 가능

  • 동아일보

대출계약 철회권, 모든 금융권 확대… 중도상환 수수료 물지 않아도 돼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도 14일 안에 계약을 무를 수 있게 된다. 4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보험사와 여신금융회사, 상호금융권,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도 대출계약 철회권을 쓸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회사와 맺은 대출 계약을 무를 수 있는 권리다. 10월 28일 은행권에서 시행된 제도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대상은 4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고객이다. 계약을 맺은 지 14일 안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전달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가령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철회한다면 근저당권 설정비 등 부대비용만 내면 된다. 신용대출을 철회할 때는 수수료 부담 없이 원리금만 돌려주면 된다. 계약이 철회되면 바로 대출 정보가 삭제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다.

 철회권 남용 방지를 위해 한 금융회사는 1년에 두 번, 전체는 한 달에 한 번만 무를 수 있다. 대부업체의 경우 리드코프, 미즈사랑, 아프로파이낸셜 등 상위 20개 업체에서 우선 시행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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