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전국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1만271세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규모는 수도권 44개 단지 2219세대, 지방권 127개 단지 8052세대다.
LH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기존 부동산 외에 자동차 및 금융자산을 추가해 총 자산 2억1900만 원 이하인 자로 입주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입주자격 강화 전 마지막 입주자 모집이다.
LH는 지난해부터 매 분기 마지막달(3·6·9·12월) 5일(수도권)과, 15일(비수도권)에 예비입주자 통합 모집 공고를 실시 중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60㎡ 이하로 구성된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선순위 예비입주자가 소진 됐을 때 입주가 가능하다. 시중시세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
수도권 국민임대는 임대보증금 2000만∼4000만 원에 평균임대료 20만 원, 지방권은 평균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료 16만 원이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인천소래 1·3단지, 인천논현3, 광명소하6, 부천범박1, 고양삼송18, 대전도안1, 대전낭월석천들, 전주효자6, 광주용봉, 광주수완8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단지가 대량 포함됐다.
신청자격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세대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 소득합계액이 3인이하 가구는 337만 원, 4인가족 377만 원 이하여야 하고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600만 원, 자동차는 2465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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