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2월 9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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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46일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며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가 설치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으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도 요청했다.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16년 설에 50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총 114건 137억 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2016년 추석에는 50일간 운영하여 총 139건 209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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