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신규면세점 선정 미뤄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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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프레젠테이션 공지 안해… 감사원 감사 착수땐 차질 불가피

  ‘최순실 게이트’가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청구되면서 심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아직까지 신규 면세점 입찰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심사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면세점 관계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일정이 이미 통지돼 12월 초에는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전 국회에서 감사 청구안이 통과되면 심사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이 고지한 선정 절차에 따르면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관세청 측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예정대로 연내에 한다”고 강조하지만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면 심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면세점 특허권 심사는 지난해부터 심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탈락하며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정부에 밉보였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올해 6월 관세청이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을 때는 “지난해 탈락한 면세점에 다시 특허권을 주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에 28억 원을 출연했다는 사실이 10월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되기도 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면세점 관련법을 계속해서 바꾸며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은 총 7건. 이 가운데 관세청이 발의한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당초 중소·중견면세점만 가능했던 면허 갱신 자격을 대기업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개정돼 지난해 처음 적용된 관세법 개정안을 또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셈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면세점#최순실#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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