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입찰로 납품가 후려친 두산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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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억 과징금… 검찰 고발

 같은 품목에 대해 최저가 입찰을 두 번 실시하는 방식으로 납품가를 후려친 두산중공업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해 최저가로 결정된 입찰금액을 더 깎은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최저가 경쟁 입찰을 통해 82개 하도급 사업자와 11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실시했다. 두산중공업은 최저 입찰금액이 당초 구매 예산을 넘지 않았음에도 추가 입찰로 사업자들이 입찰가를 낮추도록 유도해 총 4억2167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

 두산중공업이 발주한 설계도면 입찰에 참가한 A 업체는 최저 입찰가인 7200만 원을 써냈지만, 추가입찰에서 당초보다 200만 원 낮은 7000만 원에 사업을 낙찰 받았다. 16개 품목은 추가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낙찰업체가 변경되기도 했다.

 두산중공업은 추가 입찰행위의 위법성을 사전에 알고도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명시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며 “두산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두산중공업은 부당하게 깎은 납품대금 전액을 하도급업체에 돌려줬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의 법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데다 자진 시정이 늦게 이뤄진 점,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입찰#두산중공업#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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