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만난 한진해운 사장 “현 상태로는 파산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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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이 지난주 서울 영등포구 한진해운 사옥에서 육원(육상근무원)노조 측에 “자산이 매각되더라도 현 상태로는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영업망이 무너져 외부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회생이 힘들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육원노조는 한진해운 육상근무직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설립됐다.

 17일 육원노조에 따르면 당시 석 사장은 “자산 매각은 영업 활동이 중단되며 유동성 압박이 심해져 취한 조치”라며 “자산이 매각되더라도 유입되는 자금 대부분은 빚을 갚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생존 기간을 다소 늘릴 수만 있을 뿐, 결국은 파산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매각이 이뤄져 현금을 다소 확보하게 되더라도 신뢰성이 생명인 해운업계에서 결국은 일감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14일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의 인력과 운영시스템, 컨테이너 선박 5척, 해외 자회사 7곳, 물류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다.

 한편 이날 한진해운은 “㈜한진에 아시아 역내 8개 노선의 영업권을 621억 원에 넘기기로 6월에 맺은 계약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법정관리 돌입으로 한진해운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부산신항에 정박한 ‘한진샤먼호’를 상대로 미국 연료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가 낸 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였던 창원지법은 한진해운의 이의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한진해운#법정관리#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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