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을 항공기 안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의 기내 사용을 잇달아 금지한 데 이은 조치지만 “기내 반입 관련 별도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을 이틀 만에 뒤집은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내에서 갤럭시노트7의 전원을 끄고 충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조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7의 수하물 위탁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에게 이 같은 권고사항을 승객에게 안내하고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적 LCC(저비용항공사) 기내에서 갤럭시노트7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겠다고 고집한다면 항공법에 따라 탑승을 거부하거나 (운항 중) 강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번 권고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9일(현지시간) 갤럭시노트7 사용과 충전을 중단하라고 결정하는 등 각국에서 사용중지 권고가 이어진 것에 따른 것이다. 10일에는 제조사인 삼성전자도 국내 소비자에게 사용중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서 8일 삼성전자 측과 만나 설명을 들은 후 “갤럭시노트7의 기내 반입금지나 기내 충전금지, 전원 끄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국토부가 이틀 만에 결정을 급선회한 것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또 일부에선 지나치게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입장만을 배려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결함으로 화재까지 이어진 경우가 없고 기내에서 승객이 소지하고 있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내 사용 금지에 신중한 입장이었다”며 “각국에서 권고가 나왔고 이로 인해 승객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사용금지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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