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율 20→30% 오르나

  • 동아일보

의원들 ‘단통법 개정안’ 잇단 발의

26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4건으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변재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3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안 된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33만 원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치다.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단통법으로 시장이 죽어간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부가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때 정부 차원에서 조기 폐지를 검토했으나 결국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6월 29일 국회에서 “단통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개정안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 단통법 이후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마케팅 비용이 다시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에 담은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분리공시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공시할 때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다.

지난달 2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참여연대가 개최한 단통법 관련 토론회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분리공시제도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끌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이라고 주장한 반면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제조사의 지원금을 따로 공시할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제조원가 공개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했다.

단통법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국회의 단통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 이용자 차별 해소 측면에서 초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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