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반대하는 청년수당 기습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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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복지부장관 설전 다음날
2831명 계좌에 50만원씩 첫 입금… 복지부 “직권취소” 市 “대법 제소”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업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설전을 벌인 뒤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단행했다. 복지부는 즉각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가 이에 불복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는 3일 청년수당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3000명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첫 달 활동비 50만 원씩을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했다. 서울시는 당초 청년수당 지급 시기를 ‘8월 중’이라고만 밝혀 왔는데 국무회의가 열린 지 하루 만에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대상자 선정을 끝내고 국무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허를 찔린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곧바로 서울시에 “사업을 취소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4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 취소할 계획이다.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시행 후 복지부가 지자체의 신규 복지사업에 시정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 취소를 강행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활동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이들을 선발해 구직활동 지원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황태호 taeho@donga.com·김호경 기자
#청년수당#서울시#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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