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일부 항균필터에서 유독물질인 ‘OIT(옥틸이소티아졸론)’이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환경부가 제품명을 공개하고 즉시 회수 조치를 내렸다.
21일 환경부는 시판 중인 공기청정기 3종과 차량용 에어컨 필터 2종에 사용된 항균필터의 위해성을 실험한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최소 25%~46%까지 방출되고 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최소 26%~76%까지 방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실험 전·후 필터 내 OIT 함량 비교·분석결과를 적용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 위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실험 과정에서 공기 중의 OIT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OIT가 미량 검출되었는데, 이 경우 위해도가 높지 않아 방출된 OIT가 실제 인체로 얼마나 흡입되는지 여부는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필터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선제적으로 논란이 된 제품명을 공개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회수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환경부는 OIT가 아닌 항균물질로 처리한 필터에 대해서도 자진수거 등 先조치 후 안전성 검증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며, 차량용이 아닌 가정용 에어컨에 대해서도 필터 내 성분을 조사하는 등 안전성 검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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