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위법 행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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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대표 불구속 기소… 업체측 “법적 문제없어”… 공방 예상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변호사가 운영하는 중개회사 트러스트 부동산의 공승배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 측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공 대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제9조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트러스트 측은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트러스트는 법률 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올해 1월 서비스를 시작한 트러스트 부동산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고 변호사들이 거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마찰을 빚어왔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변호사#트러스트#부동산 중개#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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