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상대 재산 분할 소송 임우재, 이틀 차이로 21억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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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7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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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별도 1조2000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이틀 차이로 21억 원을 아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우재 고문은 지난 6월29일 재산분할 소송과 함께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함께 냈다. 재산분할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이혼소송과 함께 내도록 법적으로 돼 있다. 임우재 고문이 1심에서 패한 이혼소송은 이부진 사장이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임우재 고문은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별도로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임우재 고문은 소장에서 이 사장의 재산 형성 및 증가에 자신이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우재 고문 측은 이부진 사장의 재산을 2조5000억 규모로 추산하고 그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우재 고문이 6월 말에 재산 분할 소송을 낸 배경에는 7월부터 적용된 새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거 재산 분할 인지대는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1만 원으로 똑같았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민사 사건처럼 소송가액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로 대법원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1조2000억 원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만 21억 원 이상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임우재 고문은 새 규정 적용 전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인지대 1만원과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인지대 4만 원 등 총 5만 원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부진 사장은 2014년 10월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을 원하는 이부진 사장과 가정을 지키겠다는 임우재 고문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 간의 심리 끝에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항소했다.
당시 임우재 고문은 재산 분할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결국 입장을 바꿔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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