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대출 43兆 급증에 제동 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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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분할상환 유도 위해… 보증료 인하 인센티브 도입

정부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의 속도 조절에 나선다.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세입자에게 보증료를 인하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40조 원을 돌파했고 1분기(1∼3월) 말 기준 42조7000억 원에 이른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9월부터 은행권에서 분할 상환식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세입자에게 보증료를 인하해주고, 각 시중은행이 전세대출 분할 상환 상품을 출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지금도 분할 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일부 있지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비율 목표를 올려 잡고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번에는 관리 대상을 전세자금대출로 확대한 것이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 창구에서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 자체 재원을 통해 대출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 세입자들에게 보증수수료율을 연 0.18∼0.5%에서 연 0.1% 수준까지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A 씨가 2억 원을 대출받을 때 최고 수준의 보증료율(0.5%)을 적용받아 연간 100만 원을 냈다면 이 금액이 20만 원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상환 방식은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분할 상환 비율을 선택하면 해당 금액을 2년간 매달 나눠 갚는 방식이 유력하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전세#대출#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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