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공공기관 절반, 노사 합의없이 이사회 의결로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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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가량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노조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각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대상인 30개 공기업과 90개 준정부기관 중 54곳(45%)이 노조 설득에 실패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사측은 성과연봉제가 모든 근로자에게 불리한 게 아닌 만큼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는 만큼 노사 합의는 필수라고 맞서고 있다. 금융노조 등 일부 노조는 이사회나 경영진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성과연봉제#공공기관#노사#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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