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 입주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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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청년전세 5000채 모집 공고… 재능기부자에 뉴스테이 우선권도

앞으로 대학생뿐 아니라 고교,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외국어, 보육 등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우선입주권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내놓은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생전세임대가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돼 취업준비생도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생과 달리 시도 제한이 없다. 지방 학교의 졸업생이 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청년전세 5000채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뉴스테이의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갖춘다.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자에게 뉴스테이 우선입주권을 주며,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재능기부 관리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을 마련해 하반기(7∼12월)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취업준비생#전세임대#청년전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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