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 연장… 주택시장 숨통”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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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세입자 버팀목대출 금리 0.2%P 인하… 대출금 한도도 2000만원 늘리기로

정부가 7월로 끝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1년 연장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힌 것은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불확실성을 걷어 내겠다는 뜻이다.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지방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LTV, DTI 규제 완화까지 종료되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 집을 처음 마련하는 실수요자들의 대출금리를 최저 연 1%대로 내리는 등 서민을 위한 금리 우대 카드를 꺼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부동산업계는 다음 달 시행되는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7월로 종료되는 LTV, DTI 규제 완화가 하반기(7∼12월) 주택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 과잉 우려로 침체된 주택시장이 더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LTV와 DTI가 지금처럼 각각 70%, 60%로 1년 더 연장돼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게 놔두지 않을 것이란 신호”라며 “2분기(4∼6월)에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다 잠재적인 수요자들이 집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낮춰 주는 대책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디딤돌대출 금리가 6월부터 한시적으로 0.3%포인트 인하된다. 디딤돌대출 가입자 중 내 집을 처음 마련하는 사람은 소득 수준과 대출상품 가입 기간에 따라 연 1.6∼2.4%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세입자에 대한 버팀목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고 대출 한도도 2000만 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2.5∼3.1%인 금리는 6월부터 2.3∼2.9%로 내려간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수도권에 사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대출 한도는 1억2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이 된다.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면 4000만 원을 대출받은 세입자는 연간 약 8만 원의 이자를 덜 내게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0.5%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아 주거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LTV, DTI 규제 완화 연장 등의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충분히 협의해 내린 결론”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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