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파견되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 한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연구원 일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구원이 외부 파견을 나가면 기관업무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가 시행되면 연구원이 선택한 근무일수에 맞춰 중소기업과 국책연구기관에서 해당 기간만큼만 근무하면 된다. 예컨대 주 5일 중 월·화·수요일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목·금요일은 연구기관에 근무하거나, 한 달 중 20일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10일은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식이다.
정부는 2010년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중소기업 파견제도를 도입할 당시 “국책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R&D) 기술이 자연스레 중소기업에 전수돼 ‘R&D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영구적인 이직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진 파견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연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경력단절로 인한 파견 기피 현상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만으로 중소기업의 R&D 인력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책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파견 간 연구원은 총 1451명이다. 전체 중소기업 341만 곳 중 혜택을 받은 업체는 0.04%가량(1240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급여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석·박사 인력들의 연봉 절반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었다. 높은 보수를 줄 수 없는 중소기업 사정을 감안해 정부가 연봉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우수인력을 유치토록 한 것이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