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스마트폰 살때, 제휴카드 활용하니 중복할인 되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1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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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윤모 씨(36)는 최근 스마트폰을 최신모델로 바꿨다. 혹시나 보조금 차이가 날까 싶어 두세 군데 매장을 돌아봤지만 보조금은 같았다. 매장 직원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어딜 가든 보조금이 쥐꼬리”라며 “차라리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라”고 권했다.

실제 윤 씨가 고른 스마트폰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13만7000원(월 요금제 6만 원대·기기변경 기준). 반면 월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24개월 기준)에 들면 총 31만68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 윤 씨는 ‘보조금은 안받았지만 선택약정할인으로 90만 원짜리 단말기를 60만원에 샀으니 잘 산 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엄밀히 말해 김 씨는 90만원짜리 단말기를 60만원이 아닌 90만원에 산 것이다. 선택약정은 높은 요금제(6만 원대)를 오래 유지(24개월)하는 대가로 이동통신사가 월 기본요금에 대해 제공하는 할인 혜택일 뿐 단말기 할인과는 무관하다. 현 단통법 시스템 아래에선 단말기 구입 때 보조금과 선택약정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방법이 있다. 최근 통신사들이 앞 다퉈 내놓고 있는 제휴카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과다 보조금 지급은 불법이지만 제휴카드를 통한 할인은 얼마든 합법”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제휴카드 혜택을 강화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지난달 SK텔레콤이 내놓은 ‘T삼성카드2’이다. 갤럭시S7 또는 S7엣지 구매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카드는 해당카드로 단말기 할부금을 낼 경우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시 1만5000원, 70만원 이상시 2만원을 매달 할인해준다. 즉, 24개월 할부기준 최고 48만원을 싸게 단말기를 살 수 있는 것이다.

KT도 이달 들어 현대·신한·우리·KB카드와 손잡고 ‘슈퍼 할부 카드’를 내놓으며 단말기 값 부담 덜기에 나서고 있다. 슈퍼 할부 카드는 30만원 이상 사용시 1만원, 70만원 이상 사용시 1만5000원을 할인해준다. LG유플러스도 지난 2월 현대카드와 ‘현대카드M 에디션2 라이트할부형’을 선보이며 비슷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휴카드 할인은 보조금을 받았거나 선택약정 할인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다만 일부 카드는 단말기를 구입하고 14일 이내에만 만들 수 있고, 대부분 연 1~2만원의 높은 연회비를 내야 한다. 일정 사용액 이상이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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