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황사마스크 불법판매 조심하세요!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3월 18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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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황사마스크.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 황사마스크.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 황사마스크 불법판매 조심하세요!

서울시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일반마스크를 황사, 미세먼지 등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 및 미세먼지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황사마스크는 일반마스크와는 달리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제품만 황사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자 가운데 A는 유명브랜드의 일반마스크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식약청 인증 황사 스모그 방지’라고 표시해 마치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판매자 B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일반마스크를 ‘국산마스크, 메르스 마스크, 황사마스크’라고 소개하며 ‘특수정전필터 내장으로 미세먼지 차단률 96.751%, 무형광/무색소/무 포름알데히드인증 관공서 납품용’이라고 표시하여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유치원, 병원 등에서 판매했다.

이들이 황사마스크라고 판매한 일반마스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 검사한 결과, 6개 제품 모두 황사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황사 예보 및 주의보 발령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황사마스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mi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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