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아파트 옵션상품을 계약할 경우 해당 공사를 시작하거나 상품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등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고쳤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상품을 계약한 이후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 소비자의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공급계약서의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했다. 또 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 외에 추가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건설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만 내고, 이후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추가 부담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도 시정했다.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수준이 통상 거래관행임에도 포스코건설 등 일부 건설사는 옵션상품의 위약금을 계약금의 20%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옵션상품 공급계약과 아파트 공급계약은 별개임에도 소비자가 옵션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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