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갑질’ 당해 우울증 걸리면 산재 인정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5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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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마트 판매원 등으로 일하는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과 폭언 등 ‘갑질’ 때문에 우울병(우울증)에 걸리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즉시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고객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한 적응장애(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와 우울병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업무상 질병 기준에 있어 고객의 갑질이나 폭언, 폭행으로 우울병이나 적응장애에 걸리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울병과 적응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 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직 가운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대출모집인은 월 1만 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000원, 대리운전 기사는 1만7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임의 가입)으로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 기사 6만 여 명 등 총 11만 여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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