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 공모…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모니터링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3월 11일 09시 22분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 공모. 사진=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 공모.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 공모…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모니터링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인 벤치마킹 가능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을 3월1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외비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 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이번 단지형 시범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개별 건축물의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저층형(7층 이하), 고층형(8층 이상) 사업에서 단지 단위로 확장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마을 규모의 종합적인 제로에너지빌딩 기술을 실증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미래 주거단지의 모습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공용설비를 통해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량이 단지 내 건축물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의 10%이상을 감당하도록 하고, 단지 내 건축물 간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지역 네트워크(전력 그리드 등)를 구축할 경우 우선 선정토록 하여 개별건축물의 제로에너지보다 확대·향상된 기술을 구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 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

이번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 공모는 주거 또는 비주거 용도가 복합된 단지에 대한 신축 및 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 제로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구현 능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의 신청방법 및 서류를 참고하여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69)) 또는 이메일(ts_jeon@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mi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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