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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택스’ 통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포인트로 내자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1-25 15:48
2016년 1월 25일 15시 48분
입력
2016-01-25 15:45
2016년 1월 25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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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택스. 사진=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카드로택스’ 통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포인트로 내자
국세청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인 카드로택스가 누리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사이트를 통해 세금을 500만 원까지 포인트로 낼수 있다. 또한 지방세와 범칙금 등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카드로택스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의거 일시적 유동성 제약상태에 있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의 다양한 결제수단 니즈(needs)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미국 및 영국에서도 세금납부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카드로택스는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 당일인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렸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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