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할 때 연회비 돌려줘야”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1월 25일 05시 45분


공정위, 카드사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요청

앞으로 고객이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사들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 금융약관을 심사해 34개 유형, 172개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신용카드사, 체크카드사들은 ‘영업 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두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 가입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1회 이상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연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카드사가 임의로 이용한도를 조정하거나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들이 소비자에게 부당하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무효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카드사는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6개월 이전이나 변경사유가 발생한 즉시 고객 개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사가 할부금융·담보대출 약관에서 금리와 별도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인지세 전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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