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수수료 폭탄’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국토부, 이용자 권익보호案 마련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탑승 예정일이 충분히 남은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교통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용객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취소 수수료는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는 내지 않아도 되도록 바뀐다. 항공권에 환불 수수료와 환불 기간이 잘 보이도록 글자 크기와 색깔을 두드러지게 해 표시하는 방안도 의무화된다.

이 밖에 항공기가 지연 또는 결항될 경우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항공사의 오버부킹(초과 판매)으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항공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호 기준을 어기는 항공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사례가 잦은 항공사의 명단을 공개해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항공권#수수료#오버부킹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