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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체크카드 공제율 상향-인적공제 소득 요건 완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15 17:13
2016년 1월 15일 17시 13분
입력
2016-01-15 17:11
2016년 1월 15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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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체크카드 공제율 상향-인적공제 소득 요건 완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동아일보DB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세금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이 많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세법 개정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된 올해에는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인적공제 소득 요건 완화
2015년부터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333만3333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00만 원 이하로 그 요건이 완화됐다.
또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자녀 2명까지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늘었다. 연소득의 25% 이상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소득공제를 해 준다.
◇종이 서류는 이제 그만
이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종이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별도의 서류출력 없이 온라인으로 회사에 간편 제출하면 된다. 단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 정보를 등록한 상태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보청기,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와 교복·체육복 구입비 등 국세청 집계가 불가능한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는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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