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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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015년 연말정산’ Q&A

《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소득자들은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각종 공제요건 축소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직장인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세법 개정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돼 짭짤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할 수도 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도 늘어났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가 15일 개통되면서 근로소득자 1600만 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된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일정이 다르지만,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 자료 등을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 계산하기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 봤다.

Q. 인적공제 대상은?

A.
2015년부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가 333만3333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 기준 연 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자녀 2명까지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전년(20만 원)보다 10만 원 올라 1인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5만 원씩의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지난해 출생 및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연 30만 원씩 추가로 출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은?

A.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늘었다. 연소득의 25% 이상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소득공제를 해 준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초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추가로 공제한다. 2015년 상반기 이용분에 대해서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절반보다 많이 쓴 금액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한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확대됐다는데….

A.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소득공제 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과세표준 48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라면 청약저축으로 최대 23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연봉이 7000만 원을 넘더라도 연간 납입액 12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늘어났나?

A.
그렇다. 2014년까지는 연금 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연간 최대 4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납입액의 15%(최대 6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 원 외에 연간 300만 원까지 퇴직연금 가입액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 원,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에서 10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Q. 원천징수세액을 골라서 낼 수 있다고 하는데….

A.
지난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금을 덜 냈으면 연말정산에서 더 내야 할 수 있고, 세금을 더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많은 경우라면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환급액이 많다면 80%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제신고서 서식도 바뀐다.

Q. 추가로 내야 할 세금 분납이 가능한가?

A.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올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받을 때 나눠 낼 수 있다.

Q. 종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나?

A.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 정보를 등록했다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작성되는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예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종이로 출력해서 회사에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와 교복·체육복 구입비 등 국세청에서 집계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는 직접 영수증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연말정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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