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꼼꼼함이 소득을 늘려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1일 17시 17분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12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직장인이라면 12월에 한번쯤은 연말정산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이 참에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을 위해 본인에게 맞는 세제혜택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하길 추천한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혜택 상품은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상품으로 나뉜다. 세액공제 상품은 부담해야 할 세금에서 세액공제액 만큼 세금을 아예 줄여주고, 소득공제 상품은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소득을 소득공제액 만큼 줄여줘 과세대상 금액을 낮춰준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상품이 있다. 소득공제 상품에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물론, 소득공제를 위한 상품에는 신용카드 공제부터 다양한 부분들이 더 있지만 이번에는 4가지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위한 재테크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IRP는 퇴직연금 가입자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의 경우 연간 700만 원을 불입하면 13.2%(92만4000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연금저축은 신탁, 보험, 펀드 중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이 또한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 연간 400만 원 불입할 경우 13.2%(52만8000원)를 돌려받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IRP와 연금저축은 합산해 연 7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을 불입했다면 IRP에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올해 말까지만 가입 가능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고, 연간 600만원 불입 시 납입금액의 40%인 최고 240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과세표준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대략 39만6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연간 240만 원 불입 시 납입금액의 40%인 최고 96만 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과세표준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만8400원, 과세표준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는 25만344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상품들의 대부분이 장기 상품이다. 일정 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하거나 해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상품별 가입기간, 운용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유성옥 신한은행 압구정중앙PWM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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