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계획안 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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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벗어나… 400명 고용승계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 팬택이 14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회생의 길로 들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6일 팬택의 채권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팬택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사를 분할해 신설되는 회사에는 김포공장을 제외한 자산 일체 및 직원 400명 이상이 승계된다. 실질적 투자자인 쏠리드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MA솔루션홀딩스가 분할 신설 회사를 인수하게 된다.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변제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팬택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세 차례 매각이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올해 6월 광학기기 제조 전문 업체 옵티스가 이끄는 옵티스 컨소시엄이 인수에 나섰고, 이후 통신 중계장비 업체인 주식회사 쏠리드가 참여했다. 쏠리드 옵티스 컨소시엄은 8일 총 496억 원에 달하는 팬택 인수대금 전액을 납부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팬택#회생계획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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