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독과점 기업들 입찰 제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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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장구조 개선案 공청회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면세점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을 현재 0.05%에서 10배인 0.5%로 대폭 인상하거나 매출 규모에 따라 0.5∼1.0%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KIEP 최낙균 연구위원은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면세점 입찰에 나서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제한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면세점 시장에서 매출액 비중이 30%가 넘는 사업자’를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회사 1곳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를 초과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이 기준에 걸리는 회사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점유율이 50.1%인 롯데와 29.5%인 신라다. 면세점 사업체 한 임원은 “면세점은 백화점과 달리 면세점 사업자가 고급 물품들을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견 중소기업들이 하기 힘든 업종”이라며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사전 면세를 해 주는 일본의 미니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현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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