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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홑벌이 두자녀 가구, 1주일에 62시간 일해야 빈곤 탈출할 수 있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14 13:18
2015년 10월 14일 13시 18분
입력
2015-10-14 13:17
2015년 10월 14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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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최저임금 홑벌이 두자녀 가구, 1주일에 62시간 일해야 빈곤 탈출할 수 있어
두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에서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1주일에 62시간을 일해야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보건복지포럼 10월호의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 1인이 전일제 근로할 때 순소득 기준 두 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주는 중위소득 대비 35%로 OECD국가 중 6번째로 낮았다.
중위소득은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다.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는 상대적 빈곤 상황에 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두 자녀를 둔 소득자가 홑벌이를 하되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상대적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1주일에 62시간의 노동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비교 대상인 OECD 30개 국가 중 11번째로 긴 수치.
필요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긴 나라는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라트비아, 슬로바이카 등이었다. 반면 룩셈부르크, 호주, 아일랜드는 20시간이 채 안됐다.
한편 두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순소득은 중위소득 대비 37%로 OECD국가 중 2번째로 낮았다. 상대적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필요 노동시간은 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10번째로 높았다.
(최저임금 두자녀 홑벌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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