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전체 계열사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 확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0월 7일 05시 45분


공정위 “한진·현대 등도 법률 검토 중”
롯데그룹 자료 제출 안하면 법적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1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6일 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쏟아졌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한화S&C로 시작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한화 전체 계열사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화S&C는 (한화증권 외에)다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이 있다. 확인되는대로 제재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증권이 한화S&C를 통해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산시스템통합(SI)업체인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52% 정도인 2100억원 가량이 계열사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김 의원은 “한화S&C는 한화그룹 경영권승계의 핵심으로 일감 몰아주기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세금 한 푼 없이 수조원대의 상속·증여 및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한화S&C 외에도) 한진, 현대 등 4개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조사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위 5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112개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지주회사인 LG 1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회사 2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롯데그룹과 관련해서는 1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하게 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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