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전환 보증금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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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3만~43만원대 중 선택 가능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에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선택하는 전환 보증금 제도가 도입된다. 목돈이 있는 입주자는 입주 시점에 월세보다 보증금 비중을 높이고, 월 소득이 안정적인 입주자는 임대료 비중을 높이는 식의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은 첫 번째 뉴스테이 주택인 인천 남구 ‘e편한세상 도화’에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합한 5가지 가격 조건이 포함된 전환 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 당첨자들은 입주 직전 각자 여건에 맞게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다양하게 조합한 5개 가격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계약금은 기존에 정해진 표준 가격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 전환보증금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고 있으며 뉴스테이 주택에는 이번에 처음 적용된다.

예컨대 전용면적 59m²는 표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각각 5000만 원, 43만 원이지만 입주 직전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5800만 원, 41만 원 △6600만 원, 39만 원 △7400만 원, 37만 원 △8200만 원, 35만 원 △9000만 원, 33만 원 등 5개 조합 중 하나로 바꿀 수 있다.

전용 72m²도 표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각각 6000만 원, 48만 원이지만 5개의 선택권이 주어진다. 보증금을 1억1000만 원까지 높이면 월 임대료를 35만5000원만 내는 식이다. 전용 84m²는 표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각각 6500만 원, 55만 원이지만 보증금 1억3500만 원, 월 임대료 37만5000원의 계약 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대림산업 측은 “월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표준보다 높이고 임대료를 낮춘 조합을 선택하면 된다”며 “입주민의 선택권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 측은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정부가 정한 기준인 5%보다 낮은 3%로 정했다. 전용 59m² 기준으로 계산할 때 임대료가 연 3% 오르면 8년간 보증금은 970만 원, 월 임대료는 8만3000원 상승하게 된다. 최근 인천지역 전세금 변동률을 감안하면 상승 폭이 매우 낮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인천지역의 연간 전세금 변동률은 2013년 16.6%, 2014년 12.4%였다.

뉴스테이 1호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청약통장, 소득 수준, 주택 소유 등의 조건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청약은 다음 달 4일과 5일 e편한세상 분양 홈페이지(www.daelim-apt.co.kr)나 본보기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뉴스테이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자리 잡으려면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주택 서비스의 질이 월등히 높거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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