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펀드 3000만원까지 10년 비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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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년간 신규 펀드에 적용… 결산일 세금 없이 환매때 일괄부과

내년 1월부터 신규 판매되는 해외 주식형펀드는 1인당 3000만 원까지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6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는 매매·평가차익뿐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내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2년 내에 이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10년의 비과세 혜택 기간에 자유롭게 3000만 원을 납입하면 된다.

다만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이자에 대해서는 국내 펀드와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역외펀드를 담는 재간접펀드는 이번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됐다.

또 내년부터 펀드를 환매할 때 매매·평가차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과세 체계가 바뀐다. 지금은 매년 펀드 결산일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를 환매할 때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예를 들어 펀드 가입 첫해 2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그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듬해 펀드에서 300만 원의 손실이 나 환매를 하면 투자자로선 총 1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세금까지 낸 상황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펀드 총 보유 기간 내에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세금이 부과돼 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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