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요건, 기준시가 3억 → 6억 이하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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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기간 줄이고 稅감면 확대… 주택자금 증여세 면제는 도입 안해

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15 세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임대사업자 세(稅)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전용면적 85m²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일반임대에 대한 감면율은 기존 20%에서 30%로, 기업형임대(뉴스테이)와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준공공임대는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소득·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도 완화된다.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임대주택 요건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이고. 의무임대기간도 일반임대의 경우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감면 대상을 넓혔다.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10년 임대 시 60%에서 70%로 올린다. 개인이 갖고 있던 땅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의 10%를 깎아 주기로 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영구 임대주택 난방비 부가가치세 면제도 일몰 시한을 3년 연기하기로 했다.

관심을 끌었던 주택자금 증여세 면제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자녀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마련을 위해 부모가 주는 자금에 대해 1억∼2억 원 선에서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과세 시점을 상속세를 내는 시기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게 주로 돌아가고 제도 실효성도 크지 않다고 보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넣지 않았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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